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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민원포털 '정부24'에는 20일 접속 장애가 발생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원래 마감일인 20일, 정부24 로그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마감일을 하루 연장하여 2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영상과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세대주 한분이 대표로 사실조사에 참여하셨다면 모든 가족 구성원의 정보가 함께 처리되므로 세대원까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확인하기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1분안에 하는 방법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관련 영상의 섬네일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목차
    1. 마감일 연장에 대해
    2.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4. 과태료 정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마감일 연장

    행안부는 서비스를 정상화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행안부 관계자는 "주말 저녁은 이용자가 그리 많지 않은 시간인데 많은 이용자들이 몰렸다"며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려던 이용자들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 직장인인 한모씨는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시도했지만 접속이 안 됐다"며 "스마트폰 위치정보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해서 일부러 본가까지 찾아갔는데 3시간을 낭비했다"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얘기했습니다. 소셜미디어인 엑스(X·옛 트위터)에는 정부24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는 불평 게시물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행안부는 정부24 접속 장애로 인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한을 21일까지 하루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24 시스템 오류

    정부24 앱 오류 관련 영상의 섬네일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오류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우선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만 진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진행하기

     

     

    1. 정부24 앱을 다운로드 하셨다면 앱을 실행하시고 로그인 하신 뒤, 메인화면에 있는 배너 또는 조금 아래에 있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를 터치하여 조사에 참여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2. 참여자정보와 세대정보를 확인을 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생년월일 및 성별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절차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절차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3.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을 실제와 같은지 확인한 후 같다면 같음, 아니면 다름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소지정보 및 위치정보를 확인하신 뒤 "자료제출" 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절차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절차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함께 진행된다고 합니다. 전체 조사기간은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고, 온라인(비대면) 조사는 오늘인 8월 21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참여하지 못한 세대라면, 8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중점조사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또는 중점조사 대상자가 포함된 세대라면,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였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복지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
    • 100세 이상의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목적 및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 확인 및 복지 취약계층과 출생 미등록 아동 등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방문 조사가 어려워져서 2022년부터 비대면 조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하는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 등록자 등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 1항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도 함께 진행됩니다.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되며, 이 기간 동안 출생미등록 아동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등 처벌이 경감될 것입니다. 또한 익명·자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시·군·구별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운영하여 출생신고, 긴급복지·법률 지원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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