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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오늘(5월 23일) 오전 9시부터 6월 22일 오후 6시까지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되었음을 밝혔습니다. 2023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에 있어 제한이 있으며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으로 신청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재학생이신 분들은 반드시 1차에 접수를 해야 하니 놓치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목차
1.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 신청대상 및 유형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023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 기간은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호전 9시부터 2023년 6월 29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대상 및 유형
신청대상
재학생, 신입생(2학기 입학 예정인 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을 포함한 모든 대학생이 신청대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재학생은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직접지원형(I유형)과 대학연계지원형(II유형)이 있습니다.
I 유형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형 장학금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정부가 나눈 10개 구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구간부터 시작해 8구간(4인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지원 대상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글을 통해 10초 만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학생은 소득/재산 수준과 함께 성적 기준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자녀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앞서 설명드린 I유형과는 달리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학생에게 1년에 최소 350만 원부터 ~ 최대 등록금 전액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II유형
대학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은 II유형으로, 9구간(4인 기준 중위소득 300% 이하/16,202,892원) 학생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했거나 인하한 경우에만 II유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제외 대학교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공지사항 바로가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신 뒤, 6월 29일까지 부모님 또는 배우자 등 가구원의 정보 제공 동의와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했던 가족의 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적 정보라 함은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나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 전산정보 등을 말합니다.)
신청하는 데 있어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번호(1599-2000)로 전화문의 하시면 됩니다. 또는 청년창업센터를 포함하여 각 지역 재단 센터에 방문하여 1:1 맞춤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소득 수준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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