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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3월에 퇴사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공부하다가 12월까지 재취업을 하지 않았다.
올해 재취업을 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문득 궁금해져 열심히 찾아봤다.
대충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하면 된다는 것만 알고 있어 확실하게 알아둬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여러 전문가들의 자료를 취합해 총정리를 해보았다.
연도 중간에 퇴사한 나와 같은 입장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라 할 수 있다.
과연 중도퇴사자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연말 정산을 할 수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연말 정산 혹시 안해도 되는 건지를 알아보았다.
그래서 오늘의 포스팅의 목차는:
1. 중도 퇴사자란?
2.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3. 중도 퇴사 후 재취업(이직) 한 경우
4. 회사를 다니지 않은 기간 지출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없는 항목
1. 중도 퇴사자란?
해당연도 중간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한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2023년 연말 정산을 하려는 상황이라면 2022년 중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한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연말 정산을 위해서 중도 퇴사자를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퇴사 후 12월 31일까지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와 2) 재취업(이직)한 경우
2.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연말 정산 방법)
- 언제 해야하는가? ▶ 5월 1일 ~ 31일
- 어디서 할 수 있는가?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준비해야 할 서류는? ▶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하면서 요청하여 받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깜빡했다면?
1) 퇴사 다음 해 3월까지 기다렸다가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받는다. (발급받는 방법)
2) 전 직장 인사/총무 팀에 연락하여 요청한다.
나도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한 후 내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서류 하단 부분에 보면 72. 결정세액이라는 칸이 있는데 공란이거나, 0으로 표기되어있는 경우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숫자가 표기되어있는 경우에만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공란/0으로 표기된 경우) 신고 안 해도 되는 이유는?
법에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기) 아주 기본적으로 해당 연도에 대한 연말 정산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 대부분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이때엔 한 해가 끝나지 않았기에 회사에선 보험료, 의료비, 카드 사용금액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기본 공제사항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그래서 추가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나는 결정세액이 공란으로 되어있지만 추가 공제받을만한 사항이 있는지 한번 내년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확인해볼 계획이다.)
신고해야 하는 경우엔 어떻게 하면 될까?
5월 신고기간이 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3)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 클릭 후 기본사항 및 신고서 작성을 진행한다.
* 하지만 아르바이트, 공모전 상금, 유튜브 소득, 프리랜스 소득 등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엔 근로소득이 아닌 일반소득 신고>> 정기 신고를 클릭해야 한다.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면 5월에 신고 후 7월 중에 받을 수 있다.
3. 중도 퇴사 후 재취업(이직) 한 경우
- 언제 해야하는가? ▶ 1월 중 (재직 중인 회사 연말정산 시)
- 어디서 할 수 있는가? ▶ 재직 중인 회사
- 준비해야 할 서류는?
-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간소화 서비스 자료
- 추가공제 증명서류
전 직장 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이 전 직장에 연락해서 서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죽어도 연락하고 싶지 않은 경우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조금 번거롭겠지만, 1월에는 재직 중인 회사 근무기간 지출내역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고, 3월 이후에 전 직장 서류를 확인한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진행하면 된다.
4. 회사를 다니지 않은 기간 지출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없는 항목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회사에 다니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지출액에 대해서는 공제되지 않는 항목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근무기간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특별 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고용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택자금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소득공제
- 주택마련 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기타 세액공제
-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 월세액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 기부금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이렇게 중도 퇴사했을 경우 연말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번엔 공모전 상금, 유튜브 등 프리랜스 소득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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